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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천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천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천54대)의 31%(2천524대), 대전은 21(6천68대 계획·1천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른 모습이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천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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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서 차량가격으로…자동차세 개편 본격화

정부가 30여 년간 유지해온 자동차세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배기량 크기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향이다. 정부는 증세가 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성을 유지한다고는 하나 전기차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도 필요해 난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세부 개편안(기준별 과세 구간, 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보유한 차량 수마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며 1990년에 도입됐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매기고 있다. 단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13만 원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세수는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란이 없도록 세수 규모 자체는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자동차세 세수는 연간 4조 7000억 원이며 이 중 비영업 승용차가 4조 6000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 결국 우리 자동차세를 바꾸는 데도 한미 FTA를 개정하는 식으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전기차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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